윤석렬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반박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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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1) 민주당이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를 남발하여 국정마비가 되었다.
반박1)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라 하더라도 위법 사항에 대한 대처로 탄핵소추는 적법하다
주장 2) 계엄은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짧은 시간 내에 해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엄이라고 할 수 없다.
반박 2)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핵심인 불법 계엄에 의한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했다.
주장 3)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빠진것 자체가 내란에 해당되지 않다는 증거이므로 탄핵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박 3) 내란죄 항목이 철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핵심인 불법계엄과 관련하여 소추사유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장 4) 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마비 상황이었다. 이를 일거에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시행했다.
반박 4) 계엄 당시에 진행중이던 탄핵은 검사 1인, 방통위원장 1인에 대한 탄핵안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즉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다수의 야당에 의한 정치적 압박은 평상시 권력 행사를 통해 견제할 수 있었던 점에서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장 5) 야당에서 선관위와 짜고 부정선거를 치뤘다.
반박 5) 이미 총선이 치루어지기 전에 선관위를 통해 현 투표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였다. 또한 주장하는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없다.
주장 6) 경고성 계엄 즉,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으며 국무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타당한 계엄이었다.
반박 6) 경고성 계엄이란 법에서 명시하는 계엄 선포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과 계엄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은 확인되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회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다. 일방적인 계엄 통보는 정상적인 계엄 절차라고 볼 수 없다.
주장 7) 군 병령을 투입한 것은 불필요한 시민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함이었다. 즉,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반박 7) 피청구인은 국회에 군을 투입시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피청구인의 명령을 수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유력 정치인 14명 체포를 목적으로 위치 확인을 지시한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회의 권한인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헌재의 마무리 발언 ----------------------
피청구인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여러 반대 탓에 정치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비상 계엄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은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가 기본권을 헌법에서 명시하는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였고,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특히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이 있는 국회를 조화와 균형의 대상으로 보지않고,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국민과 군경이 대치하도록 하여 사회 통합 책무를 저버렸다.